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전세 사기 피해.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등기부등본 열람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기본 구조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 갑구: 소유권 변동 사항 (소유주, 소유권 이전 이력)
  • 을구: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갑구와 을구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자 확인 (갑구)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로부터 임대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 TIP: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근저당권 및 가압류 확인 (을구)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등록**입니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또는 전세가 대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미회수 가능성 큼
  • 가압류: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일 수 있음

예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 등록 시,
경매 진행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비교하기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10~20% 높게 설정됩니다. 그러나,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과 합산해 부동산 시세를 초과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간단 계산법:
부동산 시세 – (선순위 근저당권 + 전세보증금) = 잔여가치
잔여가치가 마이너스이면 전세 사기 위험 신호입니다.

5. 말소기준권리 확인하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면 우선 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순위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 발급 시기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혹은 전날** 다시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전 열람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7. 결론

전세 사기는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 소유자 일치 여부
  • 근저당권, 가압류 유무
  • 채권최고액 대비 보증금 안전성
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2025년 최신 부동산 안전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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